남북 주민사이 가족관계와 상속 특례법 전면 시행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처분은 재산관리인 통해 법무장관 허가 받아야” 기사입력:2012-05-11 15:06: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특례법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 이산가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법률이다.

특례법은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했다.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 재산을 처분하거나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북한 주민들도 상속으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 법률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 염원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며, 남한 주민들에게도 통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산가족 간의 법률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특례법 제정은 2009년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월남한 아버지의 남한에서의 혼인이 중혼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일 이전에도 남북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및 상속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특례법은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은 유효한 것으로 했다. 또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나 후혼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했다.

특례법 제정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특례법 시행일 현재 상속 또는 유증 등으로 북한 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또 특례법 시행일 이후 재산 취득 시 그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가족,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이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인지(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는지(법무부 장관의 처분 허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가 북한으로 기재되고, 우리의 주민번호와는 확연히 다른 고유한 번호로 등기부에 등록되므로 거래 시 부동산 등기부에서 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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