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14일 ‘고대녀’로 유명한 김지윤(28) 씨의 ‘해적기지’ 표현에 대해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
김지윤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반대! 강정을 지킵시다”라고 적힌 태블릿PC 사진과 함께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닷! 인증샷에 함께 동참해요”라는 글을 올리자 보수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해군은 “창설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면서 “김씨의 표현이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 해군 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9일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과연 김씨의 발언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해군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의사 표현은 공적 사안이 분명하다. 공적인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은 어떤 식으로든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군기지 건설 반대 의사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지 해군 개개인을 실제 해적이라고 칭한 것이 아님은 정황상, 문맥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명예훼손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전 농림부장관이 PD수첩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국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처벌하려 든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토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정부에 대해 듣기 좋은 소리만 허용된다면 진실은 자취를 감추고 독재사회와 같이 강압과 위선만 넘쳐날 것”이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 정도를 민주주의 사회의 척도로 꼽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나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겠는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정부정책 비판에 대해 국가가 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고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국민을 겁주고 정부 비판을 봉쇄하는 해군의 고소와 검찰의 수사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적기지’ 김지윤 명예훼손 고소는 ‘국민 겁주기’
참여연대 “정부 비판 봉쇄하는 해군의 고소와 검찰 수사 중단돼야” 기사입력:2012-03-14 15: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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