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매수 남성 교육프로그램 ‘존수쿨’ 강화

1일 8시간에서 2일 16시간으로 확대…교육태도 불량자 엄정 대처 기사입력:2012-03-06 20:58: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올해 3월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존스쿨(John School) 제도는 성을 구매한 초범들에 대해 벌금 또는 단순 기소유예 처분보다는 성의식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해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검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일종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말한다.

‘존스쿨’이란 명칭은 미국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들이 이름을 속이고 자신을 ‘존(John)'이라고 한데서 유래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7월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업무협의를 통해 존스쿨 도입을 결정했고, 그해 8월 서울고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 8명에 대해 최초로 존스쿨 프로그램을 집행했다.

◇ 개선 배경 및 추진 경과

법무부는 존스쿨 프로그램이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성구매 남성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6월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존스쿨 프로그램 개발 T/F’를 구성했다.

이는 현행 1일 8시간 집행으로 교육시간 부족과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 교육 불참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8개월 동안 총 12차례의 회의 끝에 작년 12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법무연수원에 존스쿨 전문강사 과정을 개설해 전국 42개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개정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쳤다.

◇ 주요 개선 내용

첫째, 교육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일 8시간을 2일 16시간으로 확대했다.

존스쿨 교육시간을 확대해 성구매 남성의 인지행동 변화를 추구했으며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자 2일 연속집행 방식을 채택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대폭 보정했다.기존 교과목 중 제도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에이즈 예방법’ 등의 주제는 폐지하는 한편, ‘왜곡된 성의식 바로잡기’, ‘성매매 상황에서 대처하기’ 등의 주제를 새롭게 추가 편성했다.

셋째, 집행의 엄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태도 불량자에 대한 대처기준을 강화했다.

수강생들이 강의시간에 졸거나 무단이탈, 지각 등 교육태도가 불량한 경우 경고 조치하고, 경고횟수가 2회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탈락조치하고 검찰에 미이수 통보하도록 했다.

넷째, 존스쿨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신설해 교육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 기능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의의 및 기대효과

이번에 추진된 존스쿨 프로그램 개선은 그동안 존스쿨 제도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했던 ‘성매매피해상담센터’ 등 여성시민단체와 관련 학계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리고 인지행동이론을 배경으로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 유혹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프로그램을 첨가했다.

또한 토론, 상황극 등 각종 보조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교육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고 쌍방향 소통의 참여식 교육을 추구했다.

이번에 개선된 프로그램 시행으로 존스쿨 대상자의 성구매 의식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재범률 감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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