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반박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에서 밝혀 기사입력:2012-02-10 09:48: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BBK 논란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46)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자신이 외부로 발송하는 편지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9일 <‘김경준 옥중편지 통제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통해 한마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먼저 ‘김경준이 변호사 앞으로 보내는 편지와 크레딧스위스 은행에 보낸 편지들이 한 달 이상 지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반송됐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지난해 12월에 김경준이 자신의 변호를 담당하는 미국 에릭혼 법률사무소 앞으로 보낸 서신이 올해 1월 사유불명으로 반송돼, 동 서신을 김경준이 다음 날 재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김경준이 ‘크레딧 스위스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편지들이 한국을 떠났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지난 해 12월에 작성한 서신은 천안 신당동 우편취급국에 접수돼 항공편(KE011)으로 미국으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

‘에릭호니그 변호사는 천안교도소가 김경준의 편지를 언제 크레딧 스위스은행으로 보냈는지, 실제로 보낸 것인지 아직까지 알지 못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김경준이 ‘크레딧 스위스은행’ 앞으로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특히 교도소 당국에서 김경준의 외부발송 편지 통제하고 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수용자의 서신은 관계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김경준이라 하여 특별히 서신을 발송 불허하거나 반송조치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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