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으로 ‘면직’ 검사, 면직처분취소 소송 내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Y검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없다” 기사입력:2011-12-06 17:06: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가 되기 오래 전에 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가입해 이를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검사가 된 이후 뒤늦게 알고 바로 탈당했으나 ‘면직’ 처분된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취소 소송을 냈다.

Y(33)씨는 대학생 시절인 2004년 3월 옛 열린우리당(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열린우리당에는 2004년 7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4만원, 민주노동당에는 2006년 3월까지 당비명목으로 총 24만원을 자동이체 했다.

이후 Y씨는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2009년 3월 사법연수원(40기)에 들어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생이 됐고, 올해 2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검사에 임용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재직해 왔다.

오래전에 정당에 가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 자신이 정당에 가입한 사실조차 잊고 지내던 Y씨는 올해 검찰의 내부 조사를 받고 문제가 불거져 지난 6월 탈당했다.

Y씨에게 사표를 종용하던 검찰은 Y씨가 사직하지 않자 결국 기소했다. 검찰이 자기 식구인 현직 검사를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0월1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Y씨에 대해 면직처분했다. 징계위원회는 “2004년 3월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검사로 임용된 후인 올해 6월까지 당원신분을 보유함으로써 정치운동에 관여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라고 면직처분 이유를 밝혔다.

부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면직된 Y(33, 사법연수원 40기)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공무원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2개 이상의 정당가입으로 인한 정당법 위반 혐의는 면소를 선고했다.

그러자 Y씨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Y씨는 “지난 2월 검사로 임용됐을 당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검사가 된 이후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뒤늦게 가입 사실을 알고 바로 탈당했다”며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면소 및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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