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한미 FTA와 관련, 31일 한겨레가 “법무부는 지난 2006년 당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SD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하거나 그러한 입장을 가진 바 없고, 또한 ISD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협상 초기 ISD 협정문 초안에 대해 국내법상 배치되는 조항들에 대한 보완 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T/F가 구성됐고, 이후 관계부처 등 협의를 통해 몇 가지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과의 FTA 협상을 통해 충분한 보완조치를 했다. 특히, 간접수용의 보상대상에서 ‘재산적 이익(property interests)’을 제외해 ‘재산권(property rights)’으로만 한정했고, 간접수용에 우리나라 수용법제의 핵심개념인 ‘특별희생(special sacrifice)’ 법리를 추가하는 등 우리 헌법상의 보상원칙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또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는 공공복지 목적 조치의 분야에는 보건, 안전, 환경 외에 ‘부동산가격 안정화 조치’를 추가하고, 이러한 열거는 한정적이 아닌 예시적 열거임을 각주에 명기해 간접수용의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한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은 합의가 없는 한 제3국인으로 임명하고, 전체 중재과정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공식 중재언어임을 규정하는 등 중재판정부의 공정성을 제고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ISD ‘사법주권 침해’라고 판단한 적 없다”
“ISD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있으나, 사법주권 침해라는 입장 가진 적 없어” 기사입력:2011-10-31 2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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