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기소권 독점한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

공무원직무 범죄 평균 기소율 7.2%, 법무부와 대검 공무원은 0.7%와 0.6% 기사입력:2011-10-06 14:40: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최근 5년간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기소율이 타 공무원에 비해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직무 범죄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무원직무 관련 범죄 사범은 3만 2777명 중 7.2%인 2363명만이 기소됐다.

하지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 직무 관련 사범은 같은 기간 7223명 중 0.7%인 50명만 기소됐으며,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2299명 중 0.6%인 13명만이 기소됐다.

직무범죄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뇌물수수, 알선수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기타 부당행정행위 등을 말한다.

노철래 의원은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준법의지에 무력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사법정의를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더욱 그렇다”며 “공무원직무 범죄의 평균 기소율은 7.2%인 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무원의 직무범죄는 각각 0.7%, 0.6%로 10배 이상 낮은 하나마나한 처벌로, 이는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관대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슷한 사정기관인 경찰공무원의 동기간 연평균 기소율이 4.8%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횡포이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로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권재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했는데 자기 식구는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국민이나 타 부처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법집행은 공정성을 잃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법적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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