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기자 해고 판결은 잘못…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민변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 노력 이해하지 못한 온당치 못한 판결” 기사입력:2011-04-18 17:32: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던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기자 3명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YTN 기자들의 언론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서 온당치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정치인, 그것도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도 전문 채널의 언론사의 대표로 선임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YTN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조치에 항의하면서 선임에 반대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따라서 YTN의 기자들이 구본홍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설령 그 과정에서 다소 실정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해고를 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1심법원도 해고자 6인의 행위가 YTN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기자 3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또한 구본홍 사장을 선임한 주주총회는 노조원인 주주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채 개최됐고 주주들의 토의권과 표결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며 실제 참석한 주주들의 현황도 불분명하고 개회부터 종료까지 단 40초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위 주주총회에서 당시 구본홍 사장을 선임하는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주식회사 YTN은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징계 과정에서 구두 소명 절차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놓고 보면 징계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고,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서울고법은 변론 과정에서 사측에는 해고자들의 복직을 수용하고, 기자들에게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발송했었다”며 “서울고법이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법원조차도 기자들이 언론사에 복직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봤기 때문일 것인데, 기자들은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수용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은 점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도 YTN이 행한 징계가 과도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됐다. 기자 3인에 대한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한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며 “YTN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한 사죄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고 사죄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하고, 위 사건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법원이 위 판결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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