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73명 신규임용 등 182명 인사 단행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에 공익법무관 5명 추가 배치 기사입력:2011-03-25 16:15: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5일 공익법무관 73명을 신규임용하고, 109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총 182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1일자로 시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이른바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오는 7월 개소 예정인 평창, 부안, 성주, 함양, 보성 등 5개 지역 법률구조공단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다.

공익법무관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해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해 국가ㆍ행정소송 및 법률구조업무 등 공공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됐다.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사업 추진에 활로를 여는 역할을 하며, 서민 법률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고, 공익법무관 배치 전인 1994년과 대비해 2009년 국가소송 패소율은 16.3%, 행정소송 패소율은 26.6%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실적을 보면 1995년 1만 4165건에서 2010년 13만 2700건으로 9배 이상 증가했고, 패소율 1% 하락 시마다 국가예산 약 96억 원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2011년은 신규 공익법무관이 복무만료 인원에 비해 줄어 총원 211명으로 전년 231명에서 20명이 감소해 배치인원 감원이 불가피했으나, 법률구조 현원 비율(55.4%)을 유지하고, 객관적 업무분석과 배치기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인원을 조정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어촌ㆍ무변촌 등 법률보호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원 평창 등 5개 지역에는 공익법무관을 증원 배치했다.

2009년 7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른바 ‘무변촌’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5개씩 지소를 설립, 그 중 5개를 거점지소로 지정하고 각 1명씩 공익법무관을 배치, 현재까지 10개 지역(완도, 사천, 영주, 보령, 동해, 포천, 양구, 괴산, 영양, 진안) 거점지소에 공익법무관을 배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1년 7월 추가로 15개 지소를 신설하고, 그 중 5개 지역(강원 평창, 전북 부안, 경북 성주, 경남 함양, 전남 보성)에 거점지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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