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4일 지진과 쓰나미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일본의 지진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출입국하거나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을 경우 구비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출입ㄱ국심사와 사증분야에서의 필요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본인이 출국 후 재입국 허가기간을 넘겨 한국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증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기존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과 입국규제 등의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인이 투자ㆍ취업ㆍ유학 등 한국 내 장기체류를 위해 일본 내 한국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신청할 경우, 재난으로 일본 내에서 호적 등 관공서 발급서류 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거나 차후 보완하도록 하고 사증을 우선 발급하도록 공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쓰나미 일본 돕기 위한 출입국 특별지원
국내로 입국하거나, 체류 중인 일본인에게 출입국 심사 때 편의 제공키로 기사입력:2011-03-14 2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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