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앞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 무죄 판결 요지를 알릴 수 있게 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명예가 실추됐음에도,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 판결문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 게재할 수도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가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기소한 검찰청의 소재지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확정된 무죄 판결의 ▲사건 번호 ▲사건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 이유의 요지 ▲무죄 판결 확정일자 등을 1회 광고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무죄 판결을 받으면 판결 공시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제58조 2항)에 따라 판결 공시 선고가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2~3줄 정도로 극히 간단히 무죄 이유를 공시하고 있고, 일간신문 광고는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신설될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법학 교수,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범죄와 관련된 법학 인접 분야 교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형사보상 청구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이고, 형사보상청구 실권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장했다. 앞서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사보상청구기간이 너무 짧아 형사보상의 실질적 보장을 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까지 법령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30년째 변화가 없었던 형사보상금 하한도 기존 1일 5000원에서 1일 최저 임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도 신설, 즉시 항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명예회복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작업과 법무부 홈페이지 개선 및 일간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죄 판결 확정된 자, 신문광고로 명예회복
법무부 홈페이지에 무죄 판결문 1년 게재…일간신문에도 무죄 광고 기사입력:2010-11-09 1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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