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만든 K(32)씨는 2008년 9월 교제 중이던 A(여)씨에게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정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1185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K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이 국가기관원과 경찰관 등의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모두 4명으로부터 총 4774만 원을 뜯어냈다.
결국 K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김옥곤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신분증과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것은 물론 수갑과 권총 어깨걸이, 국정원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보여주며 국정원 직원과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4명의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부모에게도 소개시켜 줬으나 사기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들의 형편에 비춰 편취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딸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부산지법 “징역 2년…결혼 미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0-02-19 13: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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