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두려워 않는 상습 무면허운전자 실형

김종수 판사 “집행유예 6일 만에 또 무면허운전 해” 기사입력:2009-12-18 17:47:0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4)씨는 지난 8월2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K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2시경 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팔송 경찰초소까지 15km 구간을 운전했다.

결국 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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