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외부강의가 대법원장의 허가대상에서 소속 법원장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완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법관이 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그것이 일회성인지 계속적 성격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대법원장의 허가사항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회성 강의는 소속 법원장의 대한 신고사항으로 바뀐 것.
또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소속 법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가가 없는 경우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사법연수원이나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다.
아울러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외부강의나 회의 등으로서 법원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법관이 대가 있는 계속적 성격의 외부강의를 할 경우는 여전히 대법원장 허가대상이다.
예를 들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 학기에 걸쳐 강의를 하는 경우와 같이 강의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계속적 강의나, 동일 기관에서 월 3회 또는 6시간 이상의 출강이 예정돼 있어 직무수행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허가대상이다.
대법원은 신고시 보수(대가)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가능한 신고서에 보수가 특정될 수 있도록 기재할 것과 부득이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실수령 즉시 신고토록 했다. 또한 대가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외부강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법관 외부강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관 1회성 외부강의는 소속 법원장에게 신고만 하면 돼 기사입력:2009-12-09 15: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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