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P(31)씨는 지난 7월8일 밤 12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도로가에서 A(12)군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긴 힘든 방법으로 추행했다.
결국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P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4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P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강제유사성교’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해 특별감경사유가 있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5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해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서울서부지법 “특별감경사유 등 작량감경 요소 거듭 참작했다” 기사입력:2009-11-04 1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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