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정광용씨가 나 의원의 고소 취하로 석방됐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나 의원과 이회창 전 총재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애첩’ㆍ‘관기’ 등 노골적인 표현을 써가며 나 의원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경원 의원 비방’ 박사모 정광용 회장 석방
‘애첩’ㆍ‘관기’ 표현 써 모욕 혐의…나경원 의원 고소 취하 기사입력:2009-10-30 18: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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