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보신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판결과 관련,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판결은 마치 ‘위조지폐인건 인정하나 화폐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노 대표는 또 “‘대리시험, 커닝 등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자 발표의 효력은 없다고 할 수 없다’와 다를 바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노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의회를 짓밟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다”며 “언론악법이 정치적으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회찬 “위조지폐지만 화폐 효력은 있다”
“한나라당이 의회 짓밟는 폭거 저지른 것…언론악법 정치적으로 무효” 기사입력:2009-10-29 2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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