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을 강제로 추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73)씨는 지난 5월31일 충남 예산군 화천교 부근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던 A(10,여)양을 보자 “잠깐 이리 와봐”라며 다리 밑으로 유인한 후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P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P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P씨의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물놀이하던 초등생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홍성지원 “고령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기사입력:2009-09-28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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