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54)씨는 작년 11월12일 인천 모 교회 관계자의 2억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인천지법에 출석해 선서했으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지난 17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에는 재판장은 증인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증언거부권은 재판절차에서 증인이 위증죄의 처벌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형사소송법 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을 했다면, 그 증인신문절차는 증언거부권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선서하게 했을 뿐 A씨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증언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채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을 한 A씨를 위증죄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권기만 판사, 재판장이 증언거부권 고지 않은 피고인에 무죄 기사입력:2009-08-29 1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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