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회 안에 무자격 세무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목사와 집사들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9)씨는 대구 동구의 △△교회 목사이고, 이OO(45,여)씨와 유OO(44,여)씨는 이 교회 집사였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내에 복지세무사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씨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무대행을 위한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세금납부용으로 의뢰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이들은 2002년 5월 자영업자 A씨에게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일을 맡겨주면 잘 처리해 주고, 수수료 등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 다음 자신들에 속은 A씨로부터 그때부터 2007년 7월까지 세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71만원을 받아 그 중 897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1974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8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2707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목사 김씨와 세무사 행세를 한 집사 이씨는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왕해진 판사는 최근 김씨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80명에 이르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세무신고 대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액수의 과세처분을 받게 돼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목사와 집사 교회서 불법 세무대행하다 실형
왕해진 판사 “범행방법과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해” 기사입력:2009-07-07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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