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대구지법 “청렴성이 요구되는 형사사법절차 신뢰 심각하게 훼손” 기사입력:2009-04-28 13:24: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9)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는 말을 듣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는 한OO(41)씨에게 이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다.

그런 다음 한씨가 검찰청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정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인근 커피숍에서 이씨에게 전부터 검찰청 계장이라고 누차 말했던 한씨를 소개해 주며 “어떻게 하든지 구속이 안 되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해 200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43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이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6월을, 한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4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거나,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3430만원을 수수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한씨가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씨에게 먼저 접근해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한씨는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은 점, 이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정씨는 이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한씨에게 전달해 실제 취득한 돈이 없고, 피고인들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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