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경북 의성군에 귀향한 오OO(50)씨는 2005년 7월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하OO(여)씨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오씨는 “나는 S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가 달서경찰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벌금도 나오지 않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만원을 달라”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았다.
또 며칠 뒤에는 “담당경찰관에 부탁해 전과기록도 없애 주겠다”고 속여 150만원을 받는 등 2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총 12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오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단독 전휴재 판사는 최근 오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25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먼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처벌받지 않게 해주거나, 전과기록을 없애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돈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죄질 및 성행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년 전 귀향 후 부인과 함께 농사에 매진하며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전휴재 판사 “귀향해 부인과 농사에 매진하며 생활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09-03-27 12: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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