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영철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 등 법관 10명 조사 기사입력:2009-03-05 19:14:5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재판에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촛불재판’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대법원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조사책임자로, 윤리감사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및 향후 일선 법원으로부터 추천받을 법관 5~10명을 조사담당자로 정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공보관은 “대법원장은 이메일 사안 및 그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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