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거액 챙긴 매니저

한경환 판사, 사기 혐의 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10-16 15:43:56
“전속매니저가 돼 탤런트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인 매니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저인 류OO(36)씨는 지난 2005년 7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연예인 지망생 딸을 둔 최OO(여)씨를 만나 자신이 유명 △△엔터테인먼트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행세했다.

그러면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우리 연예기획사에 소속시키고 전속매니저가 돼 틀림없이 탤런트로 키워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7월까지 16회에 걸쳐 43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류씨는 최씨에게 “딸을 촬영장까지 태우고 다니려면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는 차를 뽑지 못하니까 외제 차량을 리스하는데 일단 명의를 빌려주면 몇 달 안에 차를 가져가고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리스 보증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47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로 인해 류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최근 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명 탤런트가 소속된 연예기획사에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딸을 탤런트로 만들어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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