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가방’으로 때려 상해 입힌 배달원 벌금형

이덕환 판사 “벌금 100만원…입술 찢어지는 상해 입혀” 기사입력:2008-10-07 11:20:04
중국음식 배달이 늦다고 욕설을 하자 배달통인 이른바 ‘철가방’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중국음식점 배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국음식점 배달원 A(36)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 현관 앞에서 고추 짬뽕을 시켜 놓고 기다리고 있던 B씨를 만났다.

그런데 B씨가 주문한 음식이 늦게 왔다고 욕설을 하며 따지자, A씨는 인상을 쓰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B씨가 A씨를 때리자, A씨도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알루미늄 배달통인 ‘철가방’으로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A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덕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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