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m 높이 대형불상 사기 불상업자 실형 확정

대법 징역 “1년6월…대불제작 1인자인 것처럼 속여 거액 편취” 기사입력:2008-09-01 14:02:30
대형불상(대불)을 제작할 능력도 없으면서도 마치 대불제작의 1인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찰과 55m 높이의 대불제작계약을 맺고 45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불상제작업자 김OO(68)씨는 1998년부터 베트남에서 가내공업 방식으로 1m 이하의 소형 불상을 만들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교용품점에 자신이 제작한 소형 불상을 납품해 왔다.

그러던 중 2004년 2월 부산에 있는 모 사찰 주지스님이 김씨가 납품한 소형불상 제작 솜씨를 칭찬했고, 그 사찰에서 경남 합천군에 약 10만평 대지에 30m 이상의 좌불상(대불-大佛)을 제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주지스님을 찾아가 “나는 대불제작의 1인자이고, 나만의 공법으로 대불제작이 가능하다. 자연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꼭대기까지 걸어올라 갈 수 있는 누구나 감탄하는 불상을 만들겠다. 향후 100년 동안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일생일대의 유작을 남기고 싶으니 나에게 대불제작 시공권을 달라”며 대불시공능력에 대해 감언이설로 꼬드겨 32m 대불 제작에 합의했다.

하지만 김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제작해 온 소형불상과 달리 특수한 건축술을 필요로 하는 대불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

이후 김씨는 대불제작에 앞서 모형불상 제작경비나 벹느남 현지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6만 8000천 달러를 받아 4m짜리 모형불상을 제작했다.

또한 2004년 6월 해당 사찰에서 대불조성분야의 최고전문가임을 자칭하며 대불제작에만 전념하는 대가로 사찰의 대불제작 부위원으로 임명받고 그 때부터 월급 명목으로 매월 1만 3000달러를 별도로 제공받기도 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을 신뢰하는 사찰로부터 더 많은 불상제작경비를 받아내서 베트남 현지에 자신의 개인재산을 마련하거나 다른 불상제작에 사용될 현지공장을 하는데 돈을 썼다.

한 달 뒤 김씨는 해당 사찰에 찾아가 “기왕 대불을 만들려면 보다 큰 규모가 좋지 않겠느냐, 나는 불상제작의 1인자이니 43m 이상의 대불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55m의 대불을 만들자”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는 높이 55m에 제작비 150만 달러의 대불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8월 계약금 명목으로 제작비용의 30%인 45만 달러(당시 기준 환율로 한화 5억 2000만원)를 받아 챙겼다.

대불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던 김씨는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에게 독자적인 대불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인간의 종교적인 열정을 자극해 신심이 깊은 종교인들을 유인 후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범행에 상응하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만 하더라도 5억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받은 돈은 전부 불상제작비용으로 충당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말을 믿을 만한 뚜렷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측 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의 관계자들에게도 자신에게 대불조성능력이 있음을 널리 알리고 다녔음에 비추어 이후 재범의 가능성 또한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연령이 일흔에 이른 고령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베트남에서 소형불상을 제작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사업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기까지 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씨가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은 특수한 건축술을 필요로 하는 대불(大佛)을 제작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만의 특수한 공법에 의해 수십 미터 크기의 대불을 제작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찰 재단법인과 55m 크기의 대불 제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45만 달러를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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