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아니면서도 한의원을 개원한 뒤 한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자신은 원장으로서 침시술 등 한방의료행위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정OO(55)씨는 2001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서 B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한의사 이OO씨와 김OO씨를 월 500만원의 급여 및 초과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이들에게 내원한 환자 등에게 진맥, 침술, 첩약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또한 정씨 자신은 2003년 9월부터 원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의사용 가운을 입고 찾아온 환자를 상대로 부황, 뜸 등의 한방치료와 오적산 등 한약처방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하루 평균 4∼5명의 환자에게 이 같은 한방치료와 한약처방을 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월 평균 1200만원을 챙겼다.
이로 인해 정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을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한방치료와 한약처방을 하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치료한 환자들 가운데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의원 원장 행세하며 침시술 한 50대 징역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08-08-26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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