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과수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광주산 배를 소비자 선호도 및 산지유명도가 높은 ‘전남 나주’로 표시 된 나주배 상자에 15㎏들이 58상자 570㎏을 담아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을 판매한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둔갑 판매하려 한 점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허위표시 한 배가 전체 생산물량 중 일부에 그치고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나주배’로 둔갑시킨 과수원 주인 벌금형
광주지법 “벌금 250만원…원산지 허위표시 한 물량 많지 않아” 기사입력:2008-08-21 10:45: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937.66 | ▼74.78 |
| 코스닥 | 753.23 | ▼18.05 |
| 코스피200 | 935.87 | ▼10.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64,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000 | ▼3,200 |
| 이더리움 | 3,12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40 | 0 |
| 리플 | 1,721 | ▼2 |
| 퀀텀 | 1,11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449,000 | ▲49,000 |
| 이더리움 | 3,13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20 | 0 |
| 메탈 | 364 | ▲1 |
| 리스크 | 262 | ▼10 |
| 리플 | 1,719 | ▼6 |
| 에이다 | 271 | 0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1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384,400 | ▼2,700 |
| 이더리움 | 3,13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00 | 0 |
| 리플 | 1,719 | ▼5 |
| 퀀텀 | 1,109 | 0 |
| 이오타 | 5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