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강문경 판사 “징역 6월…집행유예 선고할 아무 이유 없어” 기사입력:2008-08-18 10:55:20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특히 조사와 재판에 적극 임할 것처럼 속여 구속을 면한 뒤 도주했던 4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했다.

박OO(47)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L아파트 부근에서 김OO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며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김씨가 인근 치안센터에 들어가 신고하자, 박씨는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 권OO씨에게 욕설과 함께 “요새 즉심이 어디 있노. 니 멋대로 해라.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권씨의 경찰제복 상의를 잡아당겨 계급장을 떨어지게 했다.

또 멱살을 수회 잡고 흔들어 넥타이와 넥타이핀이 떨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권씨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권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박씨는 지원근무를 나온 다른 지구대 소속 경찰관 배OO씨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수갑 안 풀어”라고 행패를 부렸다.

심지어 박씨는 수갑을 찬 손으로 배씨의 낭심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특히 “자신의 친누나와 2007년 2월 만난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누나의 주소지로 연락을 하면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거짓말해 구속을 면한 뒤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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