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라고 속여 형사사건 해결 명목으로 266만원을 뜯어내는 등 사기와 횡령까지 일삼으며 수 천 만원을 받아 가로 챈 60대가 법정 구속됐다.
박OO(61)씨는 2006년 3월 여OO씨에게 “1000만원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놀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D통운에 취직 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았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3월 13일 부산 광안동에 있는 공무원연수원에서 검찰에 장OO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김OO씨에게 “조카가 부산지검에 검사로 있고, 조카며느리도 부산지법에 판사로 있는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검찰청 직원과 식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266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지난해 5월 22일에도 검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OO씨에게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바로 엮여질 수 있다. 바로 손을 써줄 테니 200만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해 200만원을 뜯어냈다.
뿐만 아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김OO씨에게 홍OO씨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대신 받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6월 15일 홍씨로부터 받은 100만원 등 23회에 걸쳐 받은 돈 765만원과 시가 합계 468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으면서도 김씨에게 건네지 않고 자신이 모두 썼다.
이로 인해 박씨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7월 28일 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660만원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번 사건의 범행방법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재판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돼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취소를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간 큰 사기범 “조카가 검사고, 조카며느리가 판사”
전상훈 판사 “징역 10월 선고하며 법정구속…뉘우치는 빛 없어” 기사입력:2008-07-31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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