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누나의 집에 살면서 정신장애 2급의 임신한 누나를 강간하려 한 파렴치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김OO(18)군과 정신장애 2급인 A(27·여)씨는 아버지는 다르나 어머니가 같은 남매 사이.
그런데 김군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결혼한 누나의 집 단칸방에서 누나와 함께 누워 잠을 자다가 성욕이 생기자 누나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김군은 이어 누나를 강간하려 했으나, 임신한 A씨가 몸을 비틀면서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김군은 다음날 새벽에도 또다시 누나의 가슴을 만지며 강간하려 했다가, 누나가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한편 김군은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 누나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수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군에게 징역 장기 1년8월 단기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남매지간이고, 피해자는 당시 결혼해 임신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강제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결혼해 임신까지 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충동에 의한 일회성 실수로 보기도 힘들어, 피고인을 일정기간 격리해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누나는 김군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김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또 한번 누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황당] 정신장애 앓는 임신한 친누나 성폭행 10대
대구지법 “비난가능성 매우 커 일정기간 격리해 교화 필요” 기사입력:2008-07-15 1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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