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주차통로 음주운전 무죄

허윤 판사 “차량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 아니다” 기사입력:2008-07-09 17:27:13
음주 후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주차통로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음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이OO(46)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A아파트 B동 앞에서 같은 동 주차장 앞까지 약 20m 거리를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운전을 한 곳이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전했다는 장소는 아파트 단지의 입구부터 출구까지를 관통하는 주된 통로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으로서 그 곳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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