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초등 여아 어깨 껴안은 30대 철퇴

서울북부지법, 징역 1년 실형…5년간 개인신상정보 공개 기사입력:2008-06-23 12:38:59
길을 가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뒤에서 어깨를 껴안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

신OO(31)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4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모 학원 앞 도로에서 A(9·여)양이 횡단보도를 건너를 것을 보고 다가가 “어디를 가느냐. 뭐 하러 가느냐”는 등의 말을 걸다가 뒤에서 A양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또 향후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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