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틀 뒤 B씨로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씨는 “국정원 차량 담당자가 고급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납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
또 함씨는 B씨에게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이후 함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져 갔다.
함씨는 B씨에게 “국정원 1차장에게 항명을 해 괌으로 유배를 간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며 체류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과 200달러를 받는 등 8회에 걸쳐 1798만원을 가로챘다.
함씨의 범행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18일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K렌트카 영업소에서 C씨에게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차량 6대를 2년간 장기 임대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겠다. 오늘 손님을 접대해야 하니 차량을 임대해 달라”고 속여 대형승용차를 빌렸다.
하지만 함씨는 이후 한달 동안 빌린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임대료 425만원을 주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송인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닐 뿐더러,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싸게 구입하도록 알선할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송인우 판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 쳐…징역 8월” 기사입력:2008-03-19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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