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B씨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포함해 3일 뒤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12월경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000만원에 달해 연봉이 압류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투수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자유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구광현 판사 “3000만원 갚지 않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08-03-04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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