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성폭행 한 파렴치범 징역 10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해” 기사입력:2008-02-19 12:21:49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지원장 정효채)는 이웃에 홀로 사는 60대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충북 옥천군에 사는 이OO(50)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2시 10분경 같은 마을 이웃에 사는 A(여, 64)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폭행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다.

이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의 손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현금과 금반지 등을 빼앗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폐가로 A씨를 끌고 간 다음 다시 강간했다.

한편 이씨는 2000년 4월 대전고법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6년 10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의 전과를 가졌음에도 이웃에 홀로 사는 노인을 폭행하며 강간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시 폐가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된 면도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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