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서 게임장인지 알 수 없도록 위장한 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만원의 매출을 올린 40대 업주에게 법원이 사행성 게임장의 병폐를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OO(41)씨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후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전씨는 종업원에게 게임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확인한 후 출입시켰으며, 외부에서는 이 곳이 게임장임을 알 수 없도록 위장했다. 수사결과 전씨는 하루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신종열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업주는 별다른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게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단기간에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며 “이런 행위를 방치한다면 노동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사행성 오락에 빠져 노동의사 및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가진 일반공중에게 나쁜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규제 및 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기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그에 대한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부에서 게임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위장된 공간에 게임기를 설치해 사행성 영업을 함으로써, 계획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또한 피고인의 범행과 같이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는 공간에서 게임장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시정하기 어렵고, 그에 드는 노력이나 비용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주를 확인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은밀한 형태의 불법 게임장 영업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판사는 그러면서 “단순히 피고인이 이전에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사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행성 게임장 병폐 꼬집으며 업주에 실형
신종열 판사 “건전한 근로의식 가진 일반공중에게 나쁜 영향” 기사입력:2008-01-22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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