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최병률 판사 “징역 8월…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기사입력:2008-01-09 14:43:38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신문 발행인 윤OO(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윤씨는 내연녀 장OO(여)씨에게 “신문 인쇄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처와 합의이혼 했으니 나와 결혼해 임신 중인 아이를 출산해 잘 기르며 살자”고 속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9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

최병률 판사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해 아이까지 낳은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8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정상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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