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서울중앙지법 “얼굴 나온 연주자들에 위자료 200만원” 기사입력:2006-12-06 16:41:28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첼로 연주자 박OO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A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소송(2006가합362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

그런데 외주제작사인 피고 프로덕션은 문화방송에 ‘넌 어느 별에서 왔니’의 드라마를 제작해 공급했고, 문화방송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6회에 걸쳐 방영했다.

문제는 당시 프로덕션은 원고들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촬영됐으나, 정작 드라마 8회에 방영된 방송분에서는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얼굴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방영된 것.

이에 박씨 등은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촬영을 허락했는데 피고 프로덕션이 촬영한 연주장면에서는 원고들의 얼굴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어 원고들의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당시 약속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피고 프로덕션에게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에 대한 촬영을 승낙한 것인 만큼 피고 프로덕션은 연주장면을 촬영하면서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런데 피고 프로덕션은 방송을 시청한 원고들의 주위사람들이 쉽게 원고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연주장면을 촬영했고, 피고 방송국은 촬영된 연주장면이 삽입된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원고들의 초상권이 침해됐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 재판부는 “연주장면의 불량이 7초 정도로 길지 않으며, 그 배경음악은 원고들이 작곡발표회에서 실제로 연주한 곡이 아닌 점, 방송 후 원고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 방송국이 즉시 프로덕션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연주장면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 액수는 원고 1인당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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