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임사실 확인 소홀하면 과실책임

한원우 판사 “전화 아닌 인감증명서로 확인했어야” 기사입력:2006-09-29 16:18:38
공인중개사가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속아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위임자의 임감증명서 등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7단독 한원우 판사는 28일 A씨가 “빌라 소유자의 아들에게 속은 공인중개사가 위임사실 확인을 게을리 해 임대보증금을 날린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57109)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B씨는 2004년 7월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아버지 소유이자 자신이 살고 있던 빌라를 아버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이를 위해 B씨는 임대차계약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미리 새겨둔 아버지의 도장을 이용해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수령에 관한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그런 다음 B씨는 7월22일 위조한 아버지의 도장과 위임장 및 호적등본을 소지하고 중개사무소로 나가 원고를 만났으나 공인중개사인 C씨가 아버지의 임감증명서 없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해 무산됐다.

그런데 C씨는 원고가 돌아간 후 B씨 아버지의 위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씨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미리 B씨의 부탁을 받은 피고 D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B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에게 임대차계약 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공인중개사인 C씨는 곧바로 원고에게 자신이 빌라 소유자의 위임사실을 확인했다고 연락했고, 이를 들은 원고는 다음날 중개사무소에서 빌라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B씨와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주고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안 빌라 소유자인 B씨의 아버지는 2004년 8월 원고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06년 1월 이 빌라를 명도받았다.

또한 2004년 10월 자신의 아들을 고소해 아들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아들의 부탁을 받은 D씨는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한원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B씨와 D씨는 공모해 원고를 기망해 임대차보증금 6,500만원을 가로 챘으므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연대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느냐는 것. 한원우 판사는 “공인중개사가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선량한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해 위임관계를 조사 및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C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B씨가 제시하는 아버지의 위임장 및 도장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호적등본에 나타난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에 치중한 나머지 빌라 소유자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B씨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과실이 있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한 판사는 “계약당사자인 원고도 스스로 임대인인 B씨 아버지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특히 직접 위임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공인중개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피고 B씨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책임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따라서 “피고 B씨와 D씨는 연대해 원고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C씨는 과실부분에 대해 피고 B, D씨와 연대해 6,500만원 중 4,500만원(6,500×0.7)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는 위임인인 중개의뢰인을 위해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업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타인의 위임장을 위조 및 행사한 자에게 기망 당해 전화로 위임사실을 확인했더라도 본인의 위임사실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조사 및 확인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중개인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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