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가 12월 2일 본회의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그동안 법령 체계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국가 보호체계 안에 명확히 반영한 첫 입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본회의에서 확정된 조항은 △‘수용자자녀’의 법적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규정 등이다. 이는 부모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곤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원 단체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번 통과를 두고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움은 “수용자자녀는 가족 해체·빈곤·낙인·돌봄 공백 등이 중첩된 대표적 취약아동임에도, 기존 아동보호체계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이 그 공백을 줄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세움은 체포·구속 초기 단계에서 아동 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움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포 즉시 피의자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시민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번 결정은 여러 현장과 정책 담당자들이 오래도록 쌓아온 결실”이라며 “이제는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아이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용자자녀 보호,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아동 보호의 제도적 전환점”
기사입력:2025-12-03 1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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