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천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기사입력:2025-12-02 16: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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