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기사입력:2025-12-03 09:57:37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해 ‘큰 공사를 하나 뗐는데, 아시바(공사장비)를 실어놓고 돈을 안주니까 아시바를 출발시키지 않는다. 형님 일주일만 쓰고 500만 원 더 줄테니까 2,000만 원을 빌려달라. K라는 사람이 아시바 공사를 하니까 K 계좌번호로 넣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K는 피고인의 처이고, 그 무렵 채무가 많아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장을 받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사채 이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실체가 없는 큰 공사를 딴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은행과 대부업체에 총 74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명절이 코앞인데,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해서 형님 어렵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공사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 정도 들어오니까 앞에 빌려준 돈과 함께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15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 C는 B를 통하여 알게 됐다.

피고인은 2022. 1.경 지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제도에 17,547평의 옥림주거단지 대우조선해양사원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철거하는 사업(이하 ‘철거사업’)을 한다. 아파트를 철거하면 수익금이 5억 ~ 8억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을 받으면 1억을 주겠다. 그런데, 철거하려면 보증금 1억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 철거는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사촌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일을 소개시켜 줘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며칠 뒤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보증금 용도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증금과 철거 수익금 중 1억 원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B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말한 위 철거사업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업체가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철거사업 보증금 용도로 이를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은 없는 형편이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금과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A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B,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에게 일부 편취금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42.70 ▲47.77
코스닥 931.05 ▲2.63
코스피200 572.46 ▲6.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01,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819,500 ▲9,000
이더리움 4,47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0,250 ▼40
리플 3,207 ▲3
퀀텀 2,2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00,000 ▲538,000
이더리움 4,47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0,290 ▼10
메탈 618 ▼5
리스크 330 ▼9
리플 3,209 ▲4
에이다 646 0
스팀 11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6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9,500
이더리움 4,4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0,260 ▲20
리플 3,207 ▲3
퀀텀 2,242 ▼38
이오타 15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