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국 회사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03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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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실체가 없는 미국 회사의 대전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벌인 비트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피고인(60대)은 비트코인(실제 암호화폐 거래소에거 거래 가능한 실제 비트코인이 아님)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트 보장된다. 회사가 상장되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을 주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소개 수당을 준다. 코인은 개당 400만 원 상당인데 코인 6개가 한 묶음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위 B회사은 아무런 수익 창출 구조 없이 투자금을 일명 ‘돌려막기’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는 유사수신업체였고, 특히 2018. 12. 15.경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입출금 중단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8.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430만 원, 2019. 1. 28.경 같은 계좌로 2,17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60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원심(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대전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고단2784)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2019. 1. 중순경 이미 B 회사 홈페이지가 정지되어 회사에 대한 투자금 입금 및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입출금 중단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회사가 아무런 실체 없이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회사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B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8. 3.경 상위 투자자의 소개로 B회사에 투자했고, 2018. 4.경부터는 자신이 마련한 대전 서구 소재의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그 아래에 피해자를 비롯한 50명에 달하는 하위 투자자를 두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새로이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투자자 모집 기간,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회사이 아무런 수익 창출 없이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하위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고율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면서도 10개월 후에 투자원금까지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B회사 본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라는 것도 홍보자료나 인터뷰자료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회사가 실제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하여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투자자들을 유치했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위 투자자들을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큰 노력 없이도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B회사는 2018. 12. 중순경부터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어 투자자들에 대한 출금이 정지된 상황이었고, 앞서 본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여전히 투자원금의 반환 및 고율의 수익금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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