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2-02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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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씨(사라김, 피고인 A)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아들(피고인 B)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31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라고 불리던 박모씨(2022년 10월 필리핀서 검거돼 현지 수감), 탈북민 출신으로 캄보디아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던 최모씨(캄보디아에서 검거, 지난 2022년 국내 송환)와 함께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렸으며 피고인 A는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최상선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피고인 A(50대)는 2018년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2021년까지 국내로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았다. A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 텀블러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뒤,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해오거나 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다. 그간 국내에 공급한 마약은 경찰이 확인한 것만 10만명 분, 시가 약 70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A는 2021. 8.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가액 합계 2억5135만4500원 상당의 합성대마 5,027.09g(1g 도매가 5만 원)을 비닐 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고 종이박스 3개에 위 지퍼백 2개씩나누어 담은 뒤 그 위에 라면을 채워놓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항송특송화물로 발송함으로써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8. 7. 09: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하고 가상화폐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범행으로 취득한 수억 원의 수익금을 가장하거나 은닉했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포섭하고, 범행 수법을 달리하여 마약류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며, 타인 명의로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등 조직적·전문적으로 범행을 했고, 상선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피고인 B는 아버지의 마약 운반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B는 2021년 3월 12일 아버지에게서 '수입물품이 배달될 수 있도록 배송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운송비 39만원을 무통장 송금했다. 이를 통해 시가 5412만2500원 상당의 액상 필로폰 808.96g이 든 우편물 박스가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수입하는 것을 도왔다.

(쟁점사안) 피고인 B가 필로폰 수입에 대한 운송비를 송금할 당시 그 행위가 아버지의 마약류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1심(수원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2고합987, 2023고합44 등 병합)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와 6억8932만2200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6억9252만2378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 A가 2020. 2. 4. 저녁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건물 1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아들이 아버지나 다른 공범과의 사이에 이 부분 마약류 수입에 관하여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텔레그램, 위챗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나 그 연락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공범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고, 이에 베트남에 소재한 증인을 포함해 다수의 증인들이 1심 법정에 출석해 진술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범행 기간 및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취득한 불법수익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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