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임기가 공식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연장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과장급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로 조직 기강 해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박 원장의 리더십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도 임직원 음주운전 특정감사' 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소속 A 과장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며, 이미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형사상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A 과장이 「도로교통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인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실은 음주운전의 고의성 여부뿐만 아니라,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10명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직무 관련 비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채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다. 박 원장의 임기는 지난 8월 18일 자로 만료되었으나, 후임자 미정으로 '임기 연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기관장 교체기에 조직 분위기가 풀어지기 쉽다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조직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축평원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박 원장의 남은 재임 기간, 혹은 거취에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원장 체제는 과거에도 순탄치 않았다. 2021년 노사 합의 불이행과 갑질 감사 논란으로 노조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최근에는 생산자 단체를 배제하는 방향의 이사직 개편을 추진해 축산업계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리더십 공백기'에 접어들면서, 박 원장이 내세울 수 있는 '조직 안정화'라는 임기 연장의 명분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질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레임덕으로 인한 사고'"라며 "형사 처분급의 중대 비위가 발생했다는 것은 현재의 임시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을 정상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라고 꼬집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축평원, 임직원 음주운전 적발로 형사 처분...임기 넘긴 박병홍 원장 '리더십 시효' 끝났나
공식 임기 종료 후 '불편한 동거' 3개월 차노사 갈등·이사진 개편 논란에 기강 해이까지... 임기 연장 명분 '소멸' 기사입력:2025-12-01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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