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억대 보이스피싱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12-02 16:44:35
야구공 이미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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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억9천만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상선의 지시를 받아 다른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환전해 자금을 세탁하고 상선에게 전달했다"며 "가담 정도나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는 않았고 상선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압박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공탁을 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액수가 크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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