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이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대상이 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라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대선 앞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 영상 업로드 직원 송치
기사입력:2025-11-27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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