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임 의원은 “그동안 각 정당 시도당은 입·탈당원서의 작성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시도당 내부에 보관해왔다”며 “창당 시점이 오래된 정당의 경우 창당시점에 받은 입당원서 및 탈당원서까지 모두 원본으로 보관해야해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왔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5년이 지난 입·탈당원서 원본을 스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당 조직을 챙기며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입·탈당원서 보관으로 인한 불편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개정안으로 각 시도당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