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가 해당된다.
당정은 특조법을 이달 중 발의 후 올해 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농지은행 역할 확대 등 관련 시스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키로... 이달 중 특조법 발의 연말 처리
기사입력:2026-10-08 1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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